외국인 코로나 환자 입원비와 치료비, 본인 부담으로 바꾼다

  • /
  • 외국인센터 미디어자료
  • /
  • 외국인 코로나 환자 입원비와 치료비, 본인 부담으로 바꾼다
외국인 코로나 환자 입원비와 치료비, 본인 부담으로 바꾼다
김승남 센터장(nam1920)
내용

외국인 코로나 환자 입원비와 치료비, 본인 부담으로 바꾼다

중대본, 법령 개정 추진하기로
러선원 70명 무상치료하면 6억 이상 들 전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그간 국내 외국인 코로나 환자의 입원·치료비를 무상으로 제공했던 정부와 방역당국이 방침을 바꿔 앞으로는 국내 외국인 코로나 환자에게 입원·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그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최근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사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는 외국인 환자는 11명에서 지난달 22~28일 사이에는 67명, 이달 13~19일 사이에는 132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부산항에 입항한 뒤 확진돼 국내에서 치료를 받는 러시아 선원 70여명 이상을 무상으로 치료할 경우 약 6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에 중대본은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진단검사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는 외국인의 입원·치료비는 본인 부담 비용을 늘릴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사비용은 우리 방역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외국인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서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을 무상으로 치료해주지 않는 나라의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무상 치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중대본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본인 부담 범위를) 확대하되,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지침 개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중대본은 최근 부산에 입항한 러시  아 선박과 이와 관련된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날 추가 대책을 내놨다. 중대본은 “향후 방역강화 대상국을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외국 선박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하선 허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6/2020072601216.html

미디어 정보
  • 미디어 명칭외국인센터 미디어 자료
  • 등록일자2020년 7월 28일 02:24 PM
  • 카테고리외국인센터 미디어자료
댓글(0)
    댓글쓰기
     
    관련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