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3명 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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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3명 출국 조치
김승남 센터장(nam1920)
내용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3명 출국 조치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3명 출국 조치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출국 조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국 조치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 2명과 출국명령을 받은 1명 등 모두 3명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S 씨는 지난 21일 입국해 격리 시설에 들어간 뒤 비상계단으로 건물을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에 들르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혀,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칠레 출신 M 씨도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돼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격리 장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방역 당국의 확인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다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 조치됐습니다.

이 밖에 스페인 출신 A 씨는 지난 4월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중 최대 20분씩 5차례 격리 장소를 이탈했지만, 밀접 접촉자가 없고 스스로 출국하기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무부는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에 대해 법무부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 등을 모두 부과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방역 당국의 생필품을 제때 받지 못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나 임신 중 코로나 재검사를 받기 위해서 격리 장소를 이탈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신 국내 체류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행위의 고의성이 짙지 않고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출국 조치당한 외국인은 출국 조치당한 외국인은 28명(자가격리 위반 19명·격리시설 입소 거부 9명)이고, 공항에서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곧바로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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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 명칭외국인센터 미디어 자료
  • 등록일자2020년 7월 1일 10: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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