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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 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지난 5. 13.(수)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현장소통의 사례입니다. -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Alien Registration Card)의 외국인(‘Alien’)에는 ‘외계인, 이방인‘의 의미가 포함되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건의 ※ 1966년 최초로 발급한 외국인거주허가증(ALIEN RESIDENCE PERMIT) 이후 외국인등록증 영문명의 외국인을 ‘에일리언(ALIEN)’으로 표기해 옴
※ 향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며, 새로운 용어로는 보다 중립적 표현인 Foreign National Card, Foreign Residence Card, Residence Card 등을 검토할 예정임 ❍ 한편, 정책개선을 제안한 멘토단원들은 영문표기 개선추진 소식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한 것이 기쁘고 대한 민국이 더 자랑스러워졌다며 환영했습니다.
❍ 이번 영문표기 변경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을 완화하고 재한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