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한글이름으로 휴대폰 개통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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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글이름으로 휴대폰 개통가능합니다.
김승남 센터장(nam1920)
내용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 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 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미디어 정보
  • 미디어 명칭외국인센터 미디어 자료
  • 등록일자2020년 5월 31일 03:25 PM
  • 카테고리외국인센터 미디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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