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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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해서
김승남 센터장(nam1920)
내용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해서

1.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해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7 시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8.7 시행)

가정폭력특례법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다른 범죄와 같이 형사처벌로만 처리할 경우 가정의 평화와 안정보다는 도리어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위험 때문에,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폭력행위자의'성행의 교정'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한 특색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검찰, 법원의 각 단계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중요한 것 몇가지만 묻고 답하기식으로 이야기 하기.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가정폭력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피해 자는 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 등에 대 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57)

폭력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배상액은 물론 부양료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배상명령이 확정 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확정판결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정신적, 육체적 뿐만 아니라 물질적 손해도 수반합니다.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4011), 아동인 경우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데(4012),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맡기거나 (403) 적당한 시설로 인도 할 수 있습니다.(403) 그외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할 수 있고,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이나(4013,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4015),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4017),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4016)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41)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 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전 처분과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1년을 각 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451, 2)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제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63)

가해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 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47)

가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보호처분과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결 정에 대하여 항고(49) 및 재항고(52)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불처분 결정을 내리나요?

첫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3711)

둘째,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3712)

셋째,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습벽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불처분결정을 하게 됩니다.(3713)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는 불처분결정으로 사건이 끝나게 되지만 세 번째의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임시조치 종류는 무엇인가요?

가정보호사건에 있어 법원은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 중 한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키거나 (291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고(2912),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2913)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2914)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은 2월을, 위탁 및 유치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 습니다.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 니다. (295)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기 이전의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 이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위탁 및 유치를 할 수는 없고, 퇴거 등 격 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만이 가능합니다.

학대받는 노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학대받는 노인은 우선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위탁되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 는시설보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학대 가해자에게는 배상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법원의 배상명 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명령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57, 61)

아동학대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계속적인 공포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당한 증거가 확실히 남아 있는 경우이거나 사건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며, 이런 의미에서 그 아동을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상담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충분히 밝혀진다면 이는 단순한 가정보호사건이 아니 라 아동학대죄 등 형사사건으로처리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 다. (3713)

아동학대 사건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 역시 중요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41), 특히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나 아동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아동 복지법에 따른 아동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 상담소의 상담원 등은 일정한 신고의무를 지게 됩니다.(42, 3)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자기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61, 2)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고소할 사람을 지정하게 됩니다.(63)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각종의 보호시설이나 보육시설을 통하여 신변보호와 학교통학, 직업안내,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정보
  • 미디어 명칭가정폭력
  • 등록일자2020년 5월 8일 11:35 AM
  • 카테고리상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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