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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해서
1.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해서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7 시행)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8.7 시행)
‣ 가정폭력특례법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다른 범죄와 같이 형사처벌로만 처리할 경우 가정의 평화와 안정보다는 도리어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위험 때문에,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폭력행위자의'성행의 교정'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한 특색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검찰, 법원의 각 단계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 법에 근거해서 중요한 것 몇가지만 묻고 답하기식으로 이야기 하기.
‣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가정폭력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피해 자는 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 등에 대 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조)
◆ 폭력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배상액은 물론 부양료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배상명령이 확정 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확정판결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은 정신적, 육체적 뿐만 아니라 물질적 손해도 수반합니다.
‣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제40조 1항 1호), 아동인 경우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데(제40조 1항 2호),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맡기거나 (제40조 3항) 적당한 시설로 인도 할 수 있습니다.(제40조 3항) 그외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할 수 있고,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이나(제40조 1항 3호, 4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제40조 1항 5호),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제40조 1항 7호),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제40조 1항 6호)
◆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41조)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 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전 처분과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1년을 각 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45조 1항, 2항)
‣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제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제63조)
◆ 가해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 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제47조)
◆ 가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보호처분과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결 정에 대하여 항고(제49조) 및 재항고(제52조)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불처분 결정을 내리나요?
◆ 첫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제37조 1항 1호)
◆ 둘째,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제37조 1항 2호)
◆ 셋째,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습벽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불처분결정을 하게 됩니다.(제37조 1항 3호)
◆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는 불처분결정으로 사건이 끝나게 되지만 세 번째의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임시조치 종류는 무엇인가요?
가정보호사건에 있어 법원은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 중 한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키거나 (제29조 1항 1호),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고(제29조 1항 2호),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제29조 1항 3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제29조 1항 4호)
◆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은 2월을, 위탁 및 유치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 습니다.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 니다. (제29조 5항)
◆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기 이전의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 이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위탁 및 유치를 할 수는 없고, 퇴거 등 격 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만이 가능합니다.
‣ 학대받는 노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학대받는 노인은 우선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위탁되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 는시설보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노인학대 가해자에게는 배상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법원의 배상명 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명령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61조)
‣ 아동학대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계속적인 공포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당한 증거가 확실히 남아 있는 경우이거나 사건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며, 이런 의미에서 그 아동을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상담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충분히 밝혀진다면 이는 단순한 가정보호사건이 아니 라 아동학대죄 등 형사사건으로처리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 다. (제37조 1항 3호)
‣ 아동학대 사건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 역시 중요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제4조 1항), 특히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나 아동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아동 복지법에 따른 아동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 상담소의 상담원 등은 일정한 신고의무를 지게 됩니다.(제4조 2항, 3항)
◆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자기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6조 1항, 2항)
◆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고소할 사람을 지정하게 됩니다.(제6조 3항)
◆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각종의 보호시설이나 보육시설을 통하여 신변보호와 학교통학, 직업안내,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